▲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의원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의원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다.

22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문체위)에 따르면, 이 회장이 창립한 우성산업개발은 경기 하남시 미사동 일대에서 골재 야적장·채취장을 운영했다. 이는 한강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다.

우성산업개발은 하남시에 425억원에 달하는 토양 정화 비용과 오염된 폐골재를 남기고 2017년에 도산했다.

하남시는 2018년 토양 정밀 조사에서 법정 기준치의 두 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돼 국토교통부에 정화조치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하남시에 대해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오염 정화에 사용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 회장의 부인 김씨는 수 년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해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류와 근저당 설정을 반복하고 있다.

명일동 삼익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와 강동세무서 재산세과 등이 관련된 압류 내역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최소 6차례 기록돼 있다.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김씨의 세금 체납은 계속됐다.

이 회장은 2016년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자신의 직업을 사단법인 '서담'의 이사장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서담은 선거 직전 설립된 신생 법인이었으며, 설립 이후 장학금 지원 등 자선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에 따르면, 서담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기부금을 모두 관리비와 모금비로 사용했다.

서담은 자선단체로서의 공익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무늬만 자선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전과 기록과 과거 사면 논란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 공사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07년 12월 상고를 자진 철회했다.

이 회장은 2008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 회장을 특별히 사면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진종오 의원은 "회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거 전에 후보의 범죄 전력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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