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 의원실

국내 기업들이 지난 5년간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로 1조546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기재위·서울금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1조343억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납부액은 203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1553은 지난해 일감몰아주기로 1860억원을 납부했고 일감떼어주기로 39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의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 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 대상이 된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현황과 실제 납부금액을 비교한 결과 지난해에는 당초 1256개 법인이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1553개 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납부액은 신고 금액보다 647억원이 더 많았다.

신고액과 납부액의 차이가 수백억대에 달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신고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감몰아주기가 문제시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등에 미비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12곳에 불과했다.

최기상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도입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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