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 14종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약 14종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출하 전 아미설브롬 등 농약 14종에 대한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유통단계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이력이 있는 방아잎, 돌나물, 고수 등 농산물 8종에 대해 아미설브롬 등 농약 14종의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이란 농산물 품목별 출하 전 10일부터 출하일까지 농약 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을 감소상수를 이용해 계산한 수치다.

이에 해당 농산물 출하 전 일자별 허용기준을 초과해 농약이 검출될 경우 출하가 연기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감·배 등에 살충제 용도로 사용했었던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률기준(0.01ppm 이하)을 적용, 일자별 농약 허용기준을 폐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출하 전에 부적합 발생을 방지해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부적합에 따른 폐기 비용 절감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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