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아연 시장 2위 영풍의 폐수 유출 행위에 대해 경북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12일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공장 내 폐수 유출 사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사고로 정수 처리 중이던 폐수가 넘쳐 공장 내 저류조로 흘러 들어간 것"이라며 "전부 회수돼 외부 유출은 없었다"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지난 1일 이를 기각하며 5년 만에 처분을 확정했다.
영풍은 2021년에도 낙동강 카드뮴 오염수 배출 혐의로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달 초엔 황산 가스 감지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가 추가 조업정지를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아연 시장 2위 영풍의 생산 중단에 철강, 자동차 등 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아연은 철강재의 부식 방지를 위한 도금용이나 황동(구리·아연) 등 합금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다.
지난해 국내 아연 시장 점유율은 고려아연 56%, 영풍 37%다. 영풍 관계자는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장형진 영풍그룹 총수와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 이강인·박영민·배상윤 이사 등 5명의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경영진이 회사의 오염수 배출을 비롯한 위법행위를 수수방관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취지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책임을 회사 대신 주주가 추궁할 수 있는 소송이다. 상장사의 경우 6개월간 지분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기할 수 있다.
주주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을 문제 삼았다. 영풍은 지난 10년여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수차례 당하며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는데, 그 이면에는 이사회의 적절한 감시·감독 부재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경영진이 아무런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임무해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