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미확인 땐 일반사고에도 반영 안 돼
김주영 "미기록 사고 관련 철저한 재점검 필요"

▲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달 12일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 노동자 급성중독 사고 장소를 살펴보고 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영풍 석포제련소를 찾아 노동자 급성중독 사고 장소를 살펴보고 있다. ⓒ 노동부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영풍석포제련소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누출사고가 환경부의 일반, 화학 사고에도 집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환노위·김포갑)이 대구지방환경청의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영풍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는 누락돼 있었다.

아르신가스는 삼수소화비소라고도 부른다. 고체인 비소가 기체가 된 것으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이다.

석포제련소는 과거 유사 사고가 2차례나 발생했는데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련소장 등 관계자들은 비소 측정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방독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도 제공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2022년 2월에도 제련소 노동자에게 삼수소화비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측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삼수소화비소 발생공정 안전 및 보건관리 통제계획'을 마련하고 비소 측정기 4대를 설치했다.

통제계획에는 '비소 측정기에 기준치인 0.005피피엠(ppm)을 초과하거나 작업자가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공장에 출입을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관리팀에서 월 1회 정기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소 측정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탱크 상부에 직경 40㎝의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작업하다 변을 당했다.

탱크에 구멍이 생겼다면 가스나 분진을 밀폐하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돼야 하지만 설비는 전혀 없었다.

사고 당시 비소 수치는 기준치의 200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정은 전 과정에서 비소와 아연분말·황산이 반응해 삼수소화비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검찰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은 비소의 화학적 특성이나 비소가 미치는 영향, 보호구 착용 등 예방상황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반복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박영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5개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화학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초 사고 집계를 하지 않으면 향후 화학사고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일반사고로도 집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석포제련소 아르신 누출사고는 화학·일반사고 현황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주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환경청은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환경부는 화학사고임에도 집계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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