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영풍(대표 박영민) 석포제련소에서 비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유출돼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영풍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의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 영풍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8월 29일 구속된 지 102일, 지난달 26일 보석을 청구한 지 13일 만이다. 보석보증금 5000만원 등이 조건으로 내걸렸다.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던 배 소장도 동일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대표이사다. 구속 기소로는 첫 번째 사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계자는 "보석 조건이 이행되는 대로 석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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