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인명 사고가 잇따른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경영진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28일 오후 3시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박영민 대표이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상윤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다.

또한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지난 2일 하청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엄재상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사상 사고와 관련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사고 재발 위험성도 크다고 봤다"며 "해당 사고 이후 올해에도 두 차례 노동자가 사망해 범죄 중대성도 있다고 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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