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폐수 무단배출과 무허가 배관 설치한 사실로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을 정지한다.
환경부와 경북도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이 최종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조업 정지 기간 아연괴 생산 등 공정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환경·안전관리 등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활동은 허용된다.
석포제련소는 2019년 폐수 무단배출이 적발돼 2020년 12월 도로부터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대법원이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하며 조업 정지가 예고됐다.
정부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혹한기를 피한 봄철 갈수기에 조업 정지를 결정했다.
또 방류되는 처리수의 수질을 검사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류를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석포제련소에 내달 15일까지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 정지 실시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경북도, 제련소와 협의체를 운영해 어떠한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석포제련소는 황산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하는 등 통합 허가 조건을 어긴 혐의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받았다.
석포제련소가 불복 결정하면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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