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9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 손예림 기자
▲ 공정위는 배달플랫폼이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협의체는 종료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와 관련,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히 방안을 찾겠다고 11일 밝혔다.

배달앱 상생협의체 종료를 앞두고 공정위가 배달앱의 진전된 상생안 제출을 압박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배달앱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상생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비로 인해 입점업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지난 7월부터 상생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가 진전된 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협의체는 종료되고 정부는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 행위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착취·남용 행위가 있고 그 가운데 가격 남용 행위가 명시돼 있다"며 "전통적인 산업과 배달앱은 다르고 신고도 들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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