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2조3000억원대 규모의 아파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넵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건설산업기본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도 포함됐다. 중요 증거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한 영업 직원 2명은 증거인멸과 은닉교사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미리 짜고 입찰가격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거쳐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돌려 해당 순번의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도록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순번에 낙찰받은 업체는 공급단가를 높게 설정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빌트인 가구를 설치하고 이익을 냈다.
당초 검찰 수사망에 오른 업체는 9곳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가운데 현대리바트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요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업체가 자진신고를 하면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형벌감면제도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빌트인 가구 담합은 분양가를 상승시켜 서민들의 집 구입을 어렵게 만든다"며 "법인이나 실무자만 처벌받지 않도록 담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대표이사 등에게도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신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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