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어코리아가 신문용지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했다. ⓒ 전주페이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제지사 3곳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30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는 공급량을 축소한 전주페이퍼·대한제지·페이어코리아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전주페이퍼는 가담 정도가 심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어코리아는 2020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며 생산원가가 오르자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6만원 인상하고 2022년 6월 추가로 6만원을 인상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은 신문사 4곳은 신문용지 공급을 줄였다.

공정위는 사건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주페이퍼에 148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제지와 페이퍼코리아에는 각각 98억7500만원, 58억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원가 상승을 이유로 한 과점기업들의 담합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법 위반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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