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은 지난해 4월에 이어 23일에도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가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담합을 벌인 한샘 등 13개 가구업체에 대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구 제조·판매업체 1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선앤엘인테리어 △에몬스가구 △매트프라자 △우아미 △우아미가구 △리버스 △동명아트 △한특 △위다스 등이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반도건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38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해당 담합 관련매출이 949억원에 달하는 만큼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을 적발,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넵스 등은 지난해 4월에 이어 또 다시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샘은 지난 13일 붙박이장·싱크대 등 빌트인 특판가구와 별도로 입찰이 진행되는 시스템가구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해 15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 제재를 통해 가구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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