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 송기헌 의원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쿠팡CLS의 '클렌징 조항'이 사실상 상시해고제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국토위·강원원주을)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홍용준 쿠팡CLS 대표이사를 상대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쿠팡CLS의 '클렌징 조항'이 영업점과의 계약 해지로 이어지는 구조가 실제로 택배 노동자들의 상시해고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렌징 조항은 쿠팡의 상시적 구역 회수 제도로, 배송수행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한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택배 노동자 A씨는 '반품 회수율 미달'을 이유로 계약기간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수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A씨의 배송기록을 확인한 결과 영업점 주장과 달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봐야 한다"며 "클렌징 조항은 영업점과의 계약 문제일 뿐이지만 그간 지적에 따라 이미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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