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 공무원의 성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390건에 달하는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평택을)이 인사혁신처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의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390건에 달했다.
징계 사유는 대부분 성비위, 음주운전, 우월적 지위를 위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5년 동안 성비위 43건, 음주운전 57건 등 합계 212건의 징계 건수를 기록해 가장 높은 징계 비율을 차지했다.
산림청은 2022년 4건의 징계를 받았지만 1년새 징계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병진 의원은 "반복되는 음주운전, 성비위 등 문제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농식품부, 해수부 등 기관은 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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