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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 추행·신체 몰카 등 성범죄를 저지른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2명이 파면됐다. ⓒ 수자원공사 홈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여직원을 추행하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직원 2명을 파면했다.

2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품의 유지 위반 등 이유로 지난해 말 직원 2명을 파면 조치했다.

파면된 직원 A씨는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12월 파면됐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지난해 11월 여직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적발돼 파면됐다.

공사는 신고 직후 B씨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피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감사위원회는 B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 인사위원회는 수자원공사 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인 파면을 의결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범행 신고 후 즉시 가해자를 전보 보내고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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