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평택을)이 축산물 이력제 유통 단계에서 이력번호 표시 위반 2134건이나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이력번호를 잘못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내용을 적발한 것일 뿐 쇠고기의 등급을 속여서 판매한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 사항에 해당돼 이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식약처 한우 등급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건 6건이 전부였다. 서울은 4건으로 해당 업체나 판매점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대구 1건은 과징금, 경기 1건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적발건수가 6건이라면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축산물 이력 관리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우의 DNA 동일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일성 검사 결과는 일치 또는 불일치만을 판단하고 있어서 불일치로 판명이 될 경우, 해당 고기가 어느 소에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알 수조차 없어 그야말로 '깜깜이 고기'가 된다.

이병진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한 축산물 등급 이력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일부 축산 업체는 합법을 가장해 공공연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축산물 등급 이력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