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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명령 처분 대상인 어린이제품 우산·양산(윗줄)과 안경테와 선글라스. ⓒ  국가기술표준원
▲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명령 처분 대상인 어린이제품 우산·양산(윗줄)과 안경테와 선글라스.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은 27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8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양산, 스포츠용 구명복 등 어린이제품과 전기·생활용품 62개 품목, 103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진행했다.

리콜명령 처분 대상으로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제품'에는 △우산·양산 △안경테와 선글라스 △섬유제품 △가죽제품 등이 있었다.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가정용 소형변압기', 충전부 감전 보호 부적합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포충기' 등이 있었다.

또 생활용품으로는 제품에 표시된 부력값보다 실제 부력값이 낮은 '부력보조복와 스포츠용 구명복',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 초과로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등이 있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 여개의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1035개 제품 중 82%인 844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조사했다"며 "안전성 조사결과 온라인 구매제품의 리콜 비중이 83개로 97%에 달함에 따라 온라인 시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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