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에서 판매한 어린이 자전거에서 생식기능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질이 대량 검출됐다. ⓒ 세이프타임즈

해외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전거, 안경 등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 등 8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결과 알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자전거 2종 가운데 1개 제품의 안장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258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1개 제품의 안장에서도 DEHP가 기준치를 2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DEHP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안경테의 코받침에서 DEHP가 170배 초과 검출돼 국내 기준 부적합을 판정받았다.

시는 다음달 노리개 젖꼭지, 휴대폰 케이스, 그립톡 등 피부 접촉이 많은 합성수지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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