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중구)은 국내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선 수거 파기나 제조 유통 금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어린이·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초저가 어린이제품 안전성에 대한 주의를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엔 해외구매대행방식으로 유통하는 어린이제품 27개 가운데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됐었다.
개정안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제품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다.
박성민 의원은 "제품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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