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며 업무를 하고 있다. ⓒ 김미영 기자
▲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며 업무를 하고 있다. ⓒ 김미영 기자

국회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이 8월 말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지난 13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PA 간호사란 의사의 진료와 치료·수술 시에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인력으로 일명 '수술보조간호사'라고도 한다. PA 간호사는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맡고 있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모호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0일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시범사업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호협은 조사 결과 수련병원 근무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전공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어 온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협 관계자는 "조사 결과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가 허술하고 미흡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료 현장에서 환자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PA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침해하는 등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 유발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간호법 논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