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일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연합뉴스

자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이 28일 국회를 여야합의로 통과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22대 국회에 통과됐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부모 등에 대해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르거나 공동상속인 등의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확정된다.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고 △대양호 사고 등에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규정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인 올해 4월 25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