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이 28일 국회를 여야합의로 통과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22대 국회에 통과됐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부모 등에 대해 자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권 상실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르거나 공동상속인 등의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확정된다.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사고 △대양호 사고 등에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상금·보험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하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규정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인 올해 4월 25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김선규 기자
99sunkyu@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