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해썹인증원)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해썹(HACCP)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액한다고 27일 밝혔다.

수수료 감액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축산물 업체와 농장이다.

감액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고, 신규로 해썹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돼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액받을 수 있다.

해썹인증원은 태풍·호우, 코로나19, 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썹 심사 수수료 감액해 왔다.

자세한 내용은 해썹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국에 위치한 관할 지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상배 원장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썹인증원도 동참하는 뜻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