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 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대학증명발급 서비스업체에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공정위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대학증명발급서비스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7년 동안 대학증명발급 가격 등을 담합한 아이앤텍·한국정보인증·씨아이테크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증명발급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증명 발급기나 인터넷 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받아 취업·상위대학 진학 등을 하는 졸업생에게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해준다.

공정위는 증명발급 서비스업체들은 2014년 수익성이 악화되자 상호 경쟁을 자제하고  발급 대행 수수료를 1000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증명 발급기의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무상 기증을 금지했으며 이로 인해 증명 발급기 가격이 최대 2.7배 인상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년 동안 대학의 재정 낭비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법 행위 적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