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하도급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산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종합건설은 기계설비·가스·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4000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고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