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업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던 리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계약 상품을 판매한 리시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장례, 혼례, 여행 등 상품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나눠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대금이 일부, 전부 지급되면 사업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계약이다.
지난 2022년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 포함돼 리시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해야 했다.
하지만 리시스는 시행령 개정 이후 서울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또한 공정위는 리시스가 상품을 판매하며 최신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리시스의 향후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겠다"며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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