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인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왼쪽)과 도수 있는 안경. ⓒ 경기도
▲ 국내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인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왼쪽)과 도수 있는 안경. ⓒ 경기도

경기도는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도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7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결과 위해 의심 제품 354건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판매가 중단됐지만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은 43건으로 이 중에는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7건, KC미인증 제품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 3건, 상표권 침해 물품 2건 등이 있었다.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은 78건으로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와 유해 약물 등은 25건으로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제복 판매 4건, 식물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이 확인됐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