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서구 전기차 화재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과 안전강화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전기차 충전 설비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는 지하 1층에 주차돼 있었기에 정부의 방안이 실효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지하주차장은 소방차와 진압장비 투입이 어려운데 지하 3층까지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한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오는 12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해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허용한 것 자체가 부실한 정책의 결과"라며 "소방 대책을 갖추지 않은 충전 설비는 지상으로 이전해야 하고 아파트 주민 간 합의가 어렵다면 정부가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택 기자
kanght4321@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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