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 의원실

환경부가 최근 1년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2일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조치로 3176개 기업이 혜택을 받아 158억7100만원 상당의 추가 감면액이 발생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재활용으로 유도하기 위해 매립 또는 소각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와 지난 3월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감면 대상 기준 기업의 연 매출 기준을 12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6329개였던 감면대상 기업 수가 9505개로 증가하고, 감면액도 48억2000만원에서 206억91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김 의원은 "폐기물 소각로에서 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면 부담금을 감면해주던 기준을 올해부터 30%로 낮췄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고민과 역할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오염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 아니라 재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행(2018년)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p 낮아진 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4.1%p 하락했다.

김 의원은 "감면대상 확대는 감세정책의 연장선"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 책임 완화 정책이 아닌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재정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거나 사업 규모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의 책임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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