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국토교통위·비례대표)이 기업의 개인정보 무단판매를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메프·티몬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이용자들 사이에서 파산하면 개인정보가 팔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며 웹사이트 탈퇴로 이어지고 있다.
웹사이트를 탈퇴하더라도 기업 내부 방침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개인정보 보관이 가능해 바로 삭제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기업·사업자 등과 같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획득한 정보를 판매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유통 분야에 도입되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알리·테무와 같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에 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과 그 대가가 무엇인지 고지하고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해 동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황 의원은 "기업들의 개인정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무단 판매를 막아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개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임기만료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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