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치킨·김밥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5700곳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여름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치킨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밥을 전문으로 배달하는 음식점이며 아이스크림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무인 식품 판매점도 포함됐다.
배달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진행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살펴본다.
무인 식품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 △보관온도 준수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뜯어 분할해 낱개로 판매하는 행위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배달음식점의 조리식품 16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3년간(2021~지난해) △치킨 배달음식점은 9924곳을 점검해 45곳(0.5%)을 △김밥 배달음식점은 9768곳을 점검해 82곳(0.8%)을 적발했다.
적발된 배달음식점들의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진행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또 최근 2년간(2022~지난해)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5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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