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피엠지제약과 경동제약, 지엘파마가 ⓒ 세이프타임즈
▲ 한국피엠지제약과 경동제약, 지엘파마가 약사법을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피엠지제약과 경동제약, 지엘파마 등 제약사들이 잇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의약품을 제조할 때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고 작성된 기준서와 지시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행정처분 받았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된 제품은 한국피엠지제약의 항류마티스제 '듀록정200mg'(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입니다. 듀록정200mg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제조업무가 정지된다고 해요.

경동제약의 부신호르몬제 '스폴론정'(메틸프레드니솔론)과 지엘파마의 고혈압 복합제 '텔미암로정40/5mg'은 제조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이런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아픈 사람이 급할 때 찾는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들이 기준과 의무를 소홀히 하다니, 유명 제약사도 믿고 먹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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