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위기 가정들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에 주거·복지 등 긴급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에 지정한 전문 조사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주시에 사는 A씨는 치매 노모와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생활하고 있었고 본인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원주시와 협력해 A씨 가정에 긴급 생계 물품 등을 전달했고 채무상담 등을 지원했다.
김포시에 사는 B씨는 당뇨와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그의 자녀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김포시와 협력해 B씨에게 민간과 연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완도군에 사는 C씨는 어머니 병간호로 2년 동안 근로활동을 할 수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완도군과 협력해 C씨를 긴급지원가구로 결정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달까지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지자체와 협력해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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