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 조사
371명의 공무원이 위험 직무를 용역 업체가 수행하도록 하청을 주고 그에 따른 수당 3억37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위험근무수당 명목으로 '새는' 돈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9개 종류의 위험 직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으로 위험도에 따라 4~6만원이 지급된다.
충북 청주시, 경기 남양주시, 울산 남구청 등 국민권익위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 동안 940명이 6억200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한 지자체에서만 138명의 공무원이 위험 직무를 용역 업체에 하청을 주고 1억2917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이 기관 지방방송통신 6급 공무원 A씨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0만원의 수당을 가로챘다.
이 기관에서만 직접·상시·위험성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 235명이 1억9631만원의 수당을 주머니에 넣었다. 권익위는 이 지자체를 특정하진 않았다.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상시로 위험업무를 맡았다며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4만원의 수당을 탔다.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수당을 받아간 사례도 적발됐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업무와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5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12개 지자체 940명의 공무원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231개 지자체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며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