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12개 지자체에서 3년 동안 940명이 6억200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12개 지자체에서 3년 동안 940명이 6억200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DB

371명의 공무원이 위험 직무를 용역 업체가 수행하도록 하청을 주고 그에 따른 수당 3억370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국 243개 지자체로 범위를 확대하면 위험근무수당 명목으로 '새는' 돈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9개 종류의 위험 직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이 받는 수당으로 위험도에 따라 4~6만원이 지급된다.

충북 청주시, 경기 남양주시, 울산 남구청 등 국민권익위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자체에서 3년 동안 940명이 6억2000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한 지자체에서만 138명의 공무원이 위험 직무를 용역 업체에 하청을 주고  1억2917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이 기관 지방방송통신 6급 공무원 A씨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등 위험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을 주고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0만원의 수당을 가로챘다.

이 기관에서만 직접·상시·위험성 등 요건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 235명이 1억9631만원의 수당을 주머니에 넣었다. 권익위는 이 지자체를 특정하진 않았다.

위험 직무에 상시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기기도 했다.

영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등의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상시로 위험업무를 맡았다며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4만원의 수당을 탔다.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수당을 받아간 사례도 적발됐다.

호남권의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업무와 물품구매 등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5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수령했다.

권익위는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12개 지자체 940명의 공무원에 대해 환수 등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231개 지자체는 자체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험근무수당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지급하거나 감사에 누락되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며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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