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인천LNG기지 간부들을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 A씨에게 파면처분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과 상벌규정인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해 마약 관련 비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진구 상임감사위원은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독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간부는 직원과 면담·교육을 통해 마약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수민 기자
rabbit7071@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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