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인도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000만달러를 선주사에 배상한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인 SHIKC1사와 SHIKC2,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18일 공시했다.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각)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안에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3781억원을 선주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재재판부는 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NG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해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주장은 일부분 인정했다.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 사업은 제작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가스공사가 기술 개발사로 참여해 10년동안 197억원이 투입됐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1월 선주사와 한국형화물창인 KC-1을 적용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2월과 3월 인도했다.
하지만 선주사가 선박 운항 때 화물창에 결빙 현상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다.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 하락,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었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운반선에 발생한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이라며 "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