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보존제약의 10가지 제품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보존제약의 10가지 제품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 세이프타임즈

비보존제약이 제이록솔시럽 등 10가지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하지만 비보존제약은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제이록솔시럽 △콜린세레이트정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정 △셀타플루캡슐75mg △셀레록스캡슐200mg △레보진시럽 △라라올라액 △리버타인액 △제이카인크림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 등 10개입니다.

제이록솔시럽은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9개 제품은 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고 비보존제약은 해당제형(시럽제) 제조업무정지 15일을 받았다고 하네요.

비보존제약은 2021년에도 임의제조 7건·시험법 불일치 1건·안전성시험 미실시 18건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적 있는데요.

당시에도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또 비슷한 문제가 생겼으니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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