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바른한방제약의 바른황백 제품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식약처는 성상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른황백 제품에 오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조업무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성상 시험은 파손 확인·육안 이물질 검사 등 제품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시험으로 함량·순도와 같은 시험을 하기 전 가장 먼저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성상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시험 항목들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바른한방제약이 제품 제조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것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른창출과 바른종대황에 이어 올해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바른한방제약은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점검에 신경써야겠습니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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