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성산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돼 있다. ⓒ 서울시
▲ 서울 마포구 성산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이 설치돼 있다. ⓒ 서울시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 지하차도'에는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3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관련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다음달에는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오는 7월부터는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1.5㎞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행안부는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점검·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자체와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지하차도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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