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승강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가입찰 경쟁 방지·핵심기술 국산화 등에 나선다.
행안부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해 △저가입찰 경쟁 방지를 위한 실적증명 정보시스템 구축 △제품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건립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설치·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사업, 고품질 승강기 안전제품 연구개발사업 등 업계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승강기산업 진흥법은 산업의 성장동력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공포됐다. 이번 하위법령은 진흥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환 기자
colomin17@saf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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