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 행정안전부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 세이프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대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보호구역의 보행환경을 전수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행안부 재난안전특교세 200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89억원을 신속히 투입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우선으로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 보도가 없는 곳에는 학교부지 등을 활용해 보도를 신설하고 곡선부·내리막 길 등 차량사고 위험이 많은 곳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횡단보도 등에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경고하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도 확대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별로 보도와 안전시설 설치 현황 등을 매년 실태 조사해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설치 노력도 평가,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해 지자체가 보호구역 내 안전 사각지대까지 세심히 관리하도록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회전구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스스로 멈추는 습관을 들여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운전자 안전의식을 개선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린이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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