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을 주도한 KT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는 KISTI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청구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통신사들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12건에서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고 입찰을 포기하거나 들러리를 섰다.
2019년 4월 담합행위를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에 제재 처분을 내렸으며 담합에 피해 본 9개 기관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은 KISTI가 KT에 청구한 12억원이 가장 큰 금액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정부가 KT와 계약할 당시 작성한 '담합 사업자는 계약 금액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청렴계약서를 근거로 계약금 120억원의 10%인 12억원을 배상금으로 책정했다.
KT 관계자는 "손해배상 예정액 제도 시행 전 공고된 계약이며 계약 체결 전 이뤄진 입찰담합은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배상 책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지 기자
j060217@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