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현금융통 관련 광고·홍보 예시. ⓒ금융감독원
▲ 불법 현금융통 관련 광고·홍보 예시. ⓒ금융감독원

50대 A씨는 불법 금융 업체로부터 "신용카드 잔여 한도 내에서 5.3%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신용카드 24개월 할부로 물품을 사면 결제금액의 70% 선지급 해주고 6개월 동안 상환하면 환급해 주겠다"라는 불법 업체 말에 속아 2개의 카드로 2800만원을 결제했다.

6개월 뒤 업체는 A씨와 연락이 두절됐고, A씨는 18개월간의 할부 수수료를 포함한 잔여 할부금 모두 상환해야 했다. A씨는 카드사로부터 이용한도도 감액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이른바 카드깡을 유인하는 불법 업체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가 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업체는 등록된 금융 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와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해 결제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가상의 부동산 결제, 고수익 투자자 모집, 무료 이벤트 참여 등의 유도 사례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가맹점의 비중은 20%였다. 1000만원이 넘는 고액 카드깡 비중은 2021년 10.7%에서 지난해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선, 온라인상에서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으로 현혹해 투자를 권유받는다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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