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무표시 외국제품. ⓒ 서울시
▲ 한글 무표시 외국제품. ⓒ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무신고·한글 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제조일자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개를 쳐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해당 제품의 압류·폐기 처분을 받는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한글 무표시 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은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 건강 안전을 위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해 불법 수입식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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