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서울시
▲ 서울시가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서울시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택배차 등 화물차 통행은 급증하는데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공간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조업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적절한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화물차 기사들은 차도나 보도에 차를 대고 짐을 싣거나 내릴 수밖에 없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시민 안전도 위협받는 상황이다.

또 일부 아파트 단지는 지상 통로에 택배 차량 진입을 가로막으면서 입주민과 택배 기사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시는 반복되는 아파트 '택배 갈등' 예방 등 혼잡 해소를 위해 물류정책과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화물조업 주차공간 실태조사와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선다.

시는 특히 건축물 심의 기준에 중·대형 화물차량 관련 기준을 담아 조업주차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건물별로 필요한 화물조업 주차 규모 등을 산출하고 화물조업 주차면 설치 기준, 적정 위치, 동선 체계와 조업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축물 내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의무 규정을 두고 있는 해외사례를 적극 검토해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기준을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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