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윤홍 GS건설 사장이 인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허윤홍 GS건설 사장이 인천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검단 AA13블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GS건설이 최근 5년간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로 파악됐다. GS건설은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며 '순살 아파트' 오명을 안기도 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S건설은 201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3284건의 하자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됐다.

이 가운데 하심위는 1646건(50.1%)을 하자로 판정했다. 현재 124건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로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계룡건설산업(533건)이다. 이어 △대방건설(513건) △SM상선(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 순이었다.

최근 6개월 동안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대송이다. 접수된 257건 가운데 246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건설사들은 하자를 보수한 후 이를 하심위에 통보해야 한다. 하심위는 보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사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심위가 지난 5년간 1만1803건 하자를 심사한 결과 6483건이 하자로 판정됐다. 주로 접수된 하자는 △기능 불량(10.1%) △균열(9.1%) △들뜸·탈락(9.1%) △결로(7.5%) △누수(6.1%) △오염·변색(6.0%) △침하, 소음, 악취 등 그 외 기타 하자(43.1%)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반기별 하자 분쟁 처리현황과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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