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업무방해죄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복지부는 온라인상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선동글을 올린 작성자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해 집단행동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길 부탁드린다"며 "다음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