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현대오토에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가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현대오토에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가 21일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로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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