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개정 시행령에 대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방통위의 기대와 달리 여론의 호응은 미지근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 유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통법 시행령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용자들은 이통사를 옮겨 기기를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이통사의 마케팅 자율성도 강화했다.

하지만 해당 개편안이 단순 기기변경 고객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고 기존의 알뜰폰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YMCA는 기존 단통법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행령만 고쳐 법리적 충돌 가능성이 발생하고 최대 전환지원금 50만원의 근거가 모호하다며 지난 7일 비판 성명을 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단말기를 변경하면서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단통법 개정 시행령으로 이통 3사(SKT·KT·LGU+)의 과점 구조가 강화돼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라고 밝혔다. 전환지원금이 과도하다며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개정 시행령에 대해 소비자와 알뜰폰협회 등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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