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 스마트폰을 사는 소비자가 통신사를 다른 업체로 옮겨 가입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기존 단통법의 지원금 차별 금지 예외 조항에 이통사 기대 수익과 이용자 전환 비용(소비자가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통신사로 옮기면 물어야 하는 위약금)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고시한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경우를 추가했다.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바꾸거나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소비자(번호 이동) 모두 같은 액수의 단말기 구매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기 변경, 번호 이동, 신규 등록 등 가입 유형에 따라 통신사가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통신 3사의 보조금 확대 등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인 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통법 이전과 같이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긴 어렵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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