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대 빙과업체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
▲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대 빙과업체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대 빙과업체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빙그레는 2007년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7억원을 부과받았지만 재차 범행을 저질러 벌금 2억원도 선고됐다.

이들 4개사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구 판사는 "이 같은 담합이 3년 넘게 장기간 이뤄졌으며 4대 제조사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 제품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무겁다"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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